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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지 않은 1회용 컵 보증금, 환경장학금으로 사용


입력 2008.08.04 10:28 수정

경기도, 도내 환경미화원 자녀 231명 2억7000만원 장학금 전달 예정

1회용 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실시됐던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경기도가 그동안 누적됐던 미환불 보증금을 환경미화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미환불 보증금이란 1회용 컵에 담긴 음료 구매시 지불했던 컵 보증금 중 소비자들이 환불해 가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1회용컵 미환불 보증금 2억 7100만원을 대학생 40명과 중․고교생 191명 등 총 231명에게 ‘환경장학금’이란 이름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환경장학금’은 대학생의 경우 200만원, 중고생은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2003년부터 시행한 환경장학금은 일선 열악한 현장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거나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지급하며, 선발기준은 지자체 및 대행업체에 소속되어 현장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거나, 동 업무 수행 중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환경미화원 자녀로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이나 위탁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중에 선정된다.

선정기준 1순위는 최근 3년이내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환경미화원 자녀이고, 2순위는 최근 1년간 재산세 납부금액이 없는 환경미화원 자녀, 3순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기관(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의 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환경미화원 자녀이다.

한편, 경기도는 2007년 대학생 43명과 중․고교생 137명 등 180명에게 총 2억2300만원을 환경장학금으로 지급한바 있다. 환경부는 오는 29일 과천시민회관에서 경기도 및 수도권지역 장학생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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